“세입자가 인터폰 훔쳤다”며 허위 고소한 임대인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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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나래
조회 12회 작성일 25-12-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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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세입자가 인터폰을
훔쳤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임대인 A(60대)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도 이야기 많이 되네요.
내용 요약하고 참고될만한 링크 함께 남깁니다.
참고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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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는 참고용이며 게시글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